202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회하기
근로자 분들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껏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자격이 되는지 모르셨던 분들께서는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자신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처음 듣게 된 분들은 자격 조회부터 해서 혜택액까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 구성원 수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에 기반해 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구성과 총 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여러분 모두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주 분들과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결정됩니다.
첫째로, 가구 구성원의 수,
둘째로, 가구의 소득 수준, 그리고
셋째로, 가구의 재산 규모를 검토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구원 수와 소득의 많고 적음, 그리고 재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평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많으나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의 수혜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은 평균적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더욱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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