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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조회 일정 확인하는 방법

라이언1004 2024. 4. 17.

 

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후에는 예비군으로 배치됩니다.

1년부터 3년까지는 동원, 4년부터 5년까지는 지역, 6년부터 8년까지는 대기 기간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완료한 후에는 40세까지 시민 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충역 기간 중에 병무청에서 기본 군복무를 받지 않았다면, 즉시 민방위로 이동됩니다.

 

민방위훈련조회

 

아래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민방위 메뉴에서 교육일정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공식홈페이지바로가기

 

민방위훈련조회

 

코로나19 기간 동안 훈련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2023년부터 재개되었습니다.

훈련 시간은 1년차와 2년차에는 4시간, 3년차와 4년차에는 2시간, 5년차 이후에는 매년 1시간만 진행됩니다.

훈련은 민방위제도, 안보 및 재난, 생명 안전에 대한 체험적이고 실용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보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횟수는 2회로 증가되고, 교육 시간은 4시간을 받습니다.

교육 시기는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면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류 형사 징역이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3개월 이상 해외로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해, 신체 장애 또는 의식적인 행사와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면 면제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을 알고 싶다면 쉽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훈련 대상, 훈련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조회가기

 

위에는 민방위 훈련 조회 일정 확인 바로가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5년차 이상 : 연 1시간(사이버 교육)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교육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민방위 훈련 조회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본인 지역을 검색으로 설정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조회바로가기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조회 일정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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